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안전한 해고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한식집을 운영중입니다. 고용 인원은 3명 입니다. 저(사장)까지 4명 입니다.

1. 조리실장 (26.04 채용)

- 전일제, 월급제, 4대보험 x, 3.3 x (그냥 전액 다 줍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단 근로계약서에는 3.3으로 기재되어 있음 (채용 당시 치고용인이 3.3으로 해달라고 하여 그리 기재했지만, 식당 3.3이 어렵다고 하여 전액 지급으로 구두합의)

2. 오전 포장 (26.04 채용)

- 4시간 주6일, 시급 11,000원 (주휴포함 13,200원), 4대보험 x, 3.3 x (그냥 전액 다 줍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단 근로계약서에는 3.3으로 기재되어 있음 (채용 당시 치고용인이 3.3으로 해달라고 하여 그리 기재했지만, 식당 3.3이 어렵다고 하여 전액 지급으로 구두합의)

3. 오후 포정 (26.04 채용)

- 4시간 주4일, 시급 11,000원 (주휴포함 13,200원), 조선족 F-4, 4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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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2번, 오전 포장이 제게는 문제입니다.

지시사항을 잘 따르지도 못하고, 이해도 느리고, 가장 중요한 일손이 많이 느립니다. 일머리가 없다고 하는 그것. 좀 심한 편입니다.

게다가 사장인 제게 주눅이 들어서일까? 대화를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 마음대로 식자재를 방치하거나 핮니다. "사장님 이거 남은거 냉동실에 넣을까요?" 이것조자 못하고 그냥 상온방치하고 퇴근하는 식이에요.

그래도 전 손이 느린건 이해하고, 느린 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했고, 대량 주문이 있을땐 제가 새벽에 나와 미리 많은 부분을 해놓는 식으로 노력했습니다. 손이 느릴 뿐이지 다른 장점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착하다, 정직하다, 야채 손질을 (느리지만) 시키지 않아도 한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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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손을 빠르게 하려는 교육과정 중 본인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전 이게 최대속도 같아요 더 안되요 다른 빠릿빠릿한 사람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이후 일주일 간 지켜본 바 제 얼굴조차 보지 않고, 저와는 대화도 안하려 하고, 제가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 이행 노력 하거나 개선하려는지는 의지가 이전보다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느낍니다.

제 업장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모시고 있을 수 있는 인재가 아니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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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3,200원의 시급을 주면서 이 수준의 생산성, 지시불이행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 업장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해고하거나 / 시급을 최저임금(10,320원)으로 줄이고 근무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조정 통보하는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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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 드립니다.

1. 이 사람을 제 업장에 리스크가 없게끔 안전하게 해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시급을 현 11,000원에서 최저시급으로 낮추고, 근무시간을 주 24시간에서 -> 일 2시간 × 주 6일로 근무 변경할 시 ----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제 상황이 이해되신다면, 다른 안잔한 해고방법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변경계약서 작성하고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여유를 두시고 해고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조건 변경 시 재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한다면 30일 전에만 해고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고의 사전 통보에 대해 정하고 있다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임금을 낮추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 또한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