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반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한번 봐주셔요.

3층에 반전세 2000만원 으로 입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서요..

전문가 분들께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룸이라 그런지. 건물로 밖에 검색이 안되서요.. 방 호수 특정해서 검색이 안되어 통으로 올려요... (3층 입주 예정)

잘못 올린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문제가 없다면 이사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만 받으면 될까요? 지역은 인천입니다.

** 햇갈리는게..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 하고 잔금 치르고, 입주 하면 확정일자 받는게 정석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 없는 물건입니다.

    갑구, 을구 모두 깔끔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하시길 바랍니다.

    대항력이 유지되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었고 선순위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소액 임차인 금액에 해당이 되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여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얼마인지도 중요합니다.

    임대료의 금액을 기재하여 다시 올려주시면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은 전체 매각대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다가구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전체 세대수를 모르신다면 대략적인 세대수 예상치를 함께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대의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알면 가장 정확한 배당표를 계산하여 말씀드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 두 가지 기재하여 올려주시면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