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관계를 해소하였으나 별도로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의흐가 없다면,
기존 혼인관계가 유지되므로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법률혼의 배우자로서 자녀들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