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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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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별거중인데, 꼭 이혼 서류 작성이 필요할까요?!

부모님이 별거중이신지 10년이 넘으셨고, 이혼 서류 작성은 번거로워서 안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자식들 키우느라 사실상 없는 돈 계속 벌어서 다 채워오셨고, 이혼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아버지가 먼훗날 사망하신다면 사실상 자식들에게 유산 상속이 되는건 아닐까요?엄마에게 어떠한 방법을 권해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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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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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모님이 별거 중이지만 이혼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 여전히 결혼 상태이므로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 상속 재산 분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부모님은 혼인관계로서 추후 일방이 사망하시면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고려한 후 미리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부모님 사이 상속관계가 유지됩니다.

    이를 고려하셔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관계를 해소하였으나 별도로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의흐가 없다면,

    기존 혼인관계가 유지되므로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법률혼의 배우자로서 자녀들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