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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는데요.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는데요.위 사진 서류를 주셨습니다.(제꺼 아닙니다.임의로 올라와 있는거 첨부한거,양식이 이겁니다)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장을 안찍어줬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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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상 우측상단에 있는 확정일자 번호가 나와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신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의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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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8월 3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8월 5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8월 3일부터 발생합니다(접수완료시점)

    그리고 우측상단의 확정일자 번호가 도장을 대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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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는데요.위 사진 서류를 주셨습니다.(제꺼 아닙니다.임의로 올라와 있는거 첨부한거,양식이 이겁니다)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장을 안찍어줬는데 괜찮은건가요?

    ==> 확정일자 번호가 우측 상단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상기 필증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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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몇 달 전부터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된 신고필증을 별도로 교부하고 계약서 스템프 도장은 안찍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신고 하셨다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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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전세계약서에 자동부여되는데 안해줬다면 전입신고를 할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일찍 받았다해도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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