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그리운풍금조114
을이 갑에게 피해(손해)를 끼쳤고
갑에게 금전으로 배상하기로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서류로 작성한 기록은 없고
대화를 나눈(문자, 카톡)것 밖에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배상을 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가 순차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했으나 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울 구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