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나요?

을이 갑에게 피해(손해)를 끼쳤고

갑에게 금전으로 배상하기로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서류로 작성한 기록은 없고

대화를 나눈(문자, 카톡)것 밖에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배상을 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가 순차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했으나 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울 구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