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고소가 안되는데 혹시 업무용폰이라면 처벌이 되나요?
문자는 1:1이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안되는데 혹시 업무용폰이라서 여러명이 사용하는 거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용폰이라서 여러명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했을 당시 피해자외 제3자가 이러한 내용을 봤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욕적 발언을 인식할 수 있음을 알면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업무용폰이라는 점만으로는 공연성이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요건을 갖추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