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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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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해서 번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사기죄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했는데 고소절차를 밟다가 상대 보호자와 연락이 되어서 변상을 해주겠다는데 변상을 받으면 소송을 취하해야 되나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상의 조건이 고소취하라면 고소취하를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의 사정으로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변호사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변상을 받으시더라도 사기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2. 일단 고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일찍 사무가 종료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비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중 사기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 취하가 불가능하며 변호사 선임료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