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5시간 이하 퇴직금 지급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4.12.13일
알바생 1명이 위 날짜로 입사하였고, 일정하진 아니였지만 주20시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24년12월~25년8월)
현재 대학생이라 9월부터는 주 7~10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5년 9월~현재)
곧 1년이 돌아와서 그러는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스케줄 근무시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12.13 ~ 2025.8.31까지는 1주에 20시간 정도 근무했으나 2025.9.1부터 현재까지 1주 1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기간을 제외하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다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고 그 기간 + 2024.12.13 ~ 2025.8.31 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때만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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