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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하 퇴직금 지급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4.12.13일

알바생 1명이 위 날짜로 입사하였고, 일정하진 아니였지만 주20시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24년12월~25년8월)

현재 대학생이라 9월부터는 주 7~10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5년 9월~현재)

곧 1년이 돌아와서 그러는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스케줄 근무시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12.13 ~ 2025.8.31까지는 1주에 20시간 정도 근무했으나 2025.9.1부터 현재까지 1주 1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기간을 제외하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다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고 그 기간 + 2024.12.13 ~ 2025.8.31 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때만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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