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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노린재117
파란노린재11721.06.18

양육비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대 여자인데 3살짜리 애기 키우고있어요.

근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가 되서 그런데 상간녀소송 말고는 할수있는게 없나요?

양육비도 받으면서 애 아빠는 애기를 못보게 할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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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간통죄의 폐지로 상간녀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양육권자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비양육자인 배우자 역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기 때문에 애기를 못 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 상간녀뿐만 아니라 질문자분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양육권자가 된다면 질문자분의 남편에겐 미성년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