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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오토바이를 팔아달라함

지인이 오토바이를 팔아달라해서 마켓에 올려서 산다는 사람과 연결시켜 줘서 팔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 한다는 사람은 빚 50이 생겼다고 50을 물어내라고 하는데 제탓도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로 인정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 소개만 해주고 이후 거래 관계 참여한 게 아니라면 본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중개 후 거래 행위도 대리하였다면 책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인이 팔아달라고 부탁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그 지인이 부담하겠습니다.

      다만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대면하여 거래를 시도하신 것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매매계약이 온전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