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아이와 함께 노는 아이들의 통화 녹음을 들었습니다!
전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아이 폰 뿐만 아니라 제 폰 또한 자동녹음을 설정하는데요. 오늘 아침 아이가 울면서 전학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실 몇일전 학교선생님 2분한테서 연락을 들었습니다. 아이랑 같이 지내던 친구들한테서 문제가 생겼다고.. 아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혹여나 아이가 그 잘못된 행동에 물들 수 있다고 주의를 시켜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아이에게 주의를 시켜 그 친구들이랑 방과 후 노는 횟수를 줄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그 아이들의 본모습을 통화내용을 통해 알수 있었죠! 제가 못 나가게 하면 거짓말을 해서 나오라는 것과 갑자기 아이에게 이메일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 이메일로 게임해서 현질 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그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랑 함께 있는 우리집에 온다는걸 협박처럼 하는 그 아이가 말이 안 나오더군요! 이거 아이와의 전화통화녹음으로 학교폭력 신고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