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없는 수당을 현금으로 별도 지급해도 괜찮나요?

회사에서 기본급과 일부 수당은 급여명세서에 기재하고, 나머지 수당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수당도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에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 시 해당 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과 4대보험 법령상 근로소득 및 보수에 포함되므로 세금 원천징수와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에 당연히 산입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도 지급형태와 관계 없이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근로 대가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입증자료를 통해 미지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당의 현금 분리 지급 및 명세서 누락은 임금명세서 부실 교부, 조세 및 보험료 과소 신고, 퇴직금 체불 등 복합적인 법률 위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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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급여명세서와 세금처리 등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를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이를 급여명세서에서

    누락하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소득 및 4대보험 공제시 포함하여야 하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수당이라면 급여명세서에 기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4대보험 보수 및 퇴직금 산정의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명세서에는 기재되어야 하고, 4대보험 산정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