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용히빡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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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없는 수당을 현금으로 별도 지급해도 괜찮나요?
회사에서 기본급과 일부 수당은 급여명세서에 기재하고, 나머지 수당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수당도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에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 시 해당 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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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본급과 일부 수당은 급여명세서에 기재하고, 나머지 수당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수당도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에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 시 해당 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