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거부?차단? 방법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특성상 특정 3개의 달은 못쓰는거로 정해져있습니다

입사 1년 안되어(입사일이 못 쓰는달에 있어요) 연차는 기본 11개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하는건 아니고 부서장님이 사용하라고 쪼아요

쉬는날 일하고해서 연차가 추가로 생긴것들이있습니다

기본 11개 쓰고 나머진 추가 발생된것들은 남겨두려합니다 (딱히 쓸 일도 없고 갑자기 써야할경우가 생길수있어서요) 꼭 다 써야하나요?

연차얘기 또 나오면 차단방법이있나요?

연차 다 쓰고 일생겼을땐 땡겨쓰면된다는 얘기하시는데 그건 빚지는거같아 왠만해선 언하고 싶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 규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본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 언제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장님이 눈치를 줘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부장님이 계속 눈치주면 위 법 규정 위반이라 문제가 된다고 말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권리로 사용여부는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특정일에

    연차사용 등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종용하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업무 수행 등에 있어서 지장이 발생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롬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