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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대담한백로51
대담한백로51

학원강사로 12월31일 이후로 계약은 종료되었는데..원장님도 저도 인지 못한채 보름정도 지난후재계약 얘기가 나왔지만 이후 진행된일은 없고 저는 계속 수업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계약 종료를 양쪽 다 인지 못한채 20일이 지난 후쯤 제가 계약서 만료되었다 알렸는데... 아무런 말도 없고, 재차 구두로 전했을땐 다시 쓰셔야죠... 라는 말만 하고 현재 1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새로운 강의가 계약 종료직전 12월 28일 개강했고 현재 수업중인데...이대로 수업을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계약 종료 알린 후 강사등록을 한다고 하시며 제 학위증이랑 범죄사실 조회서도 받아가셨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종료 인지를 잊어버리신듯 한데..

구인조건에서 명절 상여금,경조사등은 지급조건이였습니다.

현재 명절 상여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 되어가는지 궁급합니다.

개강을 하고 한달 후 재수강 인원 을 보고 재계약여부 판단을 하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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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고 있다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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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계속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의 조건에 대한 협의는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자간 별다른 이견없이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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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 재작성이 없더라도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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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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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에 질문자님이 계약종료 사실을 알렸음에도 거절이니 의사표시도 없고 그 후로도 근로를 계속 제공했으면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에 동의했다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

    아울러 근로조건은 전 근로계약이랑 동일하게하여 갱신했다고 봄이 타탕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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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