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
퇴직금 계산을 하던 중 통상임금에 관해 헷갈려 질문을 남깁니다.
월급은 1,228,500원이시고, 1주 20시간 근무이십니다. (상여금은 따로 없으십니다.)
통상임금을 구하는 식이 1,228,500/104(한달근무시간)*5(하루근무시간)=59,063이 맞으실까요?
그리고 이분이 아르바이트생이신데, 근무기간이 1년이 되셨고, 한 주 근무시간이 20시간이니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
해당 근로자의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104.28시간 이므로 월 통상임금을 해당 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1일의 통상임금은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28,500원/104.28시간*5시간=58,904원입니다.
2.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5시간 주4일 근무해서 주 20시간 근무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104.28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질문자님 말씀하신 방식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위와 같으나, 퇴직금은 평균임금, 즉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다소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