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청렴한바다매93
청렴한바다매93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신고 방법을 알고 싶어요.

주 52시간 초과근무 노동청에 신고 하려면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기 위한 신고는 아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 노동청에 신고 하려면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1. 노동청 직접 신고

      2. 민원 24로 익명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였다는 근무기록, 근무내역 등을 첨부하여 증거로서 제출하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 또는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는 조사시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위반을 신고하려면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근태기록,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자료(1주 근무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되고 그외에 특별한 절차나 서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