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 신고 방법을 알고 싶어요.
주 52시간 초과근무 노동청에 신고 하려면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기 위한 신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 노동청에 신고 하려면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1. 노동청 직접 신고
2. 민원 24로 익명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였다는 근무기록, 근무내역 등을 첨부하여 증거로서 제출하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 또는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는 조사시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위반을 신고하려면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근태기록,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자료(1주 근무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되고 그외에 특별한 절차나 서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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