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지구에 지정되면 건축물을 일반적 건축물을 지을수 없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시설보호지구에는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보호지구에 지정되면 건축물을 일반적 건축물을 지을수 없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보호지구는 학교,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 시장, 공장, 항만 기타 주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필요로 하는 지구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높이, 용적률 등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나 사적지 주변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가 설정되어 있으며 군사시설이나 공항주변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지구 혹은 비행안전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분류될수 있고 이러한 시설보호지구들은 도시계획법상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지역으로 인식되며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설보호지구에는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보호지구에 지정되면 건축물을 일반적 건축물을 지을수 없게 되는 건가요?
==> 일반건축물 건축도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시설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의 경우 학교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역으로, 유흥업소, 고소득 업종(술집, 게임방 등)의 설립이 금지되고,
공용시설보호지구의 경우 전기, 통신, 상하수도와 같은 공공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행위가 금지됩니다.
항만시설보호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 항만의 기능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항만 주변에서는 해양 물류나 항만 운영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이 제한됩니다.
항만 근처에서의 고층 건물 건축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항만시설과 관련이 없는 상업용 건물의 신축이 어렵습니다.
공항시설보호지구 또한 공항 주변의 항공 안전과 소음을 고려한 구역입니다.
공항 주변에서는 고도 제한이 있으며,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고층 건물이나 전파 방해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소음 문제로 인해 특정 거주 시설 건축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각 보호지구에 맞게 건축이 각각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따라서 법률로 사전 지정된 건물외에는 일반 건축물 시설을 허가 하지 않습니다
제시하신 시설보호구역 외에 국가 안보상 지정된 보호 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은데 이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지정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 구역은 선별적으로 일반시설물을 허가하는데 각종규제사항이 엄격하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