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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관박쥐294
배민마트 다니고 있는데 지점은 따로 얘기 안하겠습니다
원래계약기간이 15시~24시까지 이고 6개월계약했는데
어제 지점 관리자기연락이 왔는데 관리자 왈 "회사에서 인원감축이 안되면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키라는 연락이왔다"하먼서
저한테 18시~24시로 시간을 바꾸자는 연락이 왔는데
이거 계약 위반아닌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 계약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고용 형태를 살펴서 위의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 형태인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근로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였는지 여부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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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변경하여 이를 강행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위반이자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 5조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