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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빨간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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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도난 가해자 합의금 책정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휴대폰을 도난 당해서 가해자와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얼마로 책정해야 할 지 모르겠어 많은 분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휴대폰을 돌려 받은 경우에도 보통 '출고가+@'로 책정을 하시던데, 휴대폰 출고가는 왜 받는 건가요? 휴대폰을 도난했으니 도난에 대한 비용인가요? 출고가에 대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란 것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범죄금액 자체가 일응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