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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연장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2021년 9월 2년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

2023년 9월 계약서 작성없이 2년 연장 상태입니다

곧 만기가 다가오는데 2년 + 묵시적갱신(2년) 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최근 월세 시세가 변동있어서 금액 5~10정도 올리고 싶기도해서요

1. 금액변동없으면 계약서 작성 필요없는지( 그럼 세입자는 언제까지 살수있는지)

2. 금액변동하려면 계약서 작성 필수인지( 세입자는 재계약하면 언제까지 살수있는지)

부동산 매도계획도 있어서 궁금해요

월세 연장유무에 대한 문의는 세입자한테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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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통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대출을 연장시 필요에 따라 혹은 보증금 변동에 따라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한 경우 재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두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이고, 보통은 2년단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입자 거주중 매매의 경우는 재계약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해두시는게 필요하고, 재계약이 이후 만기때 매매를 하실 거라면 이번 재계약시 반드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계약서 작성시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후 재계약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연장에 대한 협의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완료일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 작성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2년 거주 후 묵시적갱신 2년이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1년 5% 인상으로 협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우선 인상안을 제시해서 계약서작성을 하는 것이 좋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1년5% 인상은 협의사항이고 의무가 아니므로 기존 인상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안을 먼저 제시를 하시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하고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것이 임대인한테는 좀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기 2달전까지 세입자에게 연락하셔서 더 사실거냐고 물어본뒤에 더 살거라고 하면 월세를 어느정도 올리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다시 써도 되고 안써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

    임대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계약이 안되는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금액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으면 만기 2간월전에 통보를 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만기까지 살수 있습니다

    중간에 매도를 한다해도 전세끼고 매도를 해야 합니다

  • 2021년 9월 2년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

    2023년 9월 계약서 작성없이 2년 연장 상태입니다

    곧 만기가 다가오는데 2년 + 묵시적갱신(2년) 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최근 월세 시세가 변동있어서 금액 5~10정도 올리고 싶기도해서요

    1. 금액변동없으면 계약서 작성 필요없는지( 그럼 세입자는 언제까지 살수있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서로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2. 금액변동하려면 계약서 작성 필수인지( 세입자는 재계약하면 언제까지 살수있는지)

    ==> 변동이 되는 경우 계약서 수정 또는 신규작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도계획도 있어서 궁금해요

    월세 연장유무에 대한 문의는 세입자한테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하면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금액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금액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