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계약하는데 누구랑 계약해야하나요??

빌라계약하는데 누구랑 계약해야하나요??

등기부상 명의인과 계약해야하나요??

아니면 신탁등기되어 있는 은행과 계약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되어 있다면 신탁등기원부가 있을거예요

    거기보면 신탁사인 은행의 동의서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이 있을거예요

    그럼 동의서 갖고 명의자랑하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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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빌라라면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 명의가 아니라 소유권을 신탁받은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신탁회사와 계약할때는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실소유주의 사전 동의나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적법한 절차가 잘 갖춰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만약 신탁원부 확인 없이 위탁자와만 계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 홤께 신탁회사 지침을 정확하게 따져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부상 원래 소유자(위탁자)와 바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수탁자(신탁회사·은행 등)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신탁원부에서 임대차계약 권한과 필요한 동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신탁이 이루어지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관련 서식에서도 신탁등기가 된 경우 신탁원부의 임대차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수탁자·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등 필요한 요건에 따라 계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인 경우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의 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처럼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이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신탁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나타나 있으며, 신탁원부를 보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내용 중 권리관계, 계약의 세부내용, 특약 사항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게 되고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 소유가 되는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가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등기부 을구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자가 아닌 신탁사의 동의를 얻거나 신탁사와 직접 계야개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과 계약할때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철저하게 대조해서 확인해야 나중에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위착자와만 계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