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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전세대출 규제가 정확히 어떻게되나요?

6.27 전세 대출 규제가 매도랑 전세랑 잔금날이 겹치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바뀌고 3개월이 안 지나도 대출이 안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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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대출 규제중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 전세를 들여서 잔금을 충당하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금지 사항으로서 위반하면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담대없이 기존의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인수후 세입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 의한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27일 대출 규제는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억이하 제한을 하게 되고 또한 2주택자이상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 0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내게 될 경우 6개월이내 전입의무가 생기는 규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변경 후 3개월 이내라도 계약일과 등기일 모두 6.27일 이전에 계약 되어 있어야 종전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일이 6월 27일 이후라면 최대 1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27일 이후 체결된 계약, 특히 매매잔금과 전세잔금을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계약이 갭투자로 해석되어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 변경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도, 해당 계약이 갭투자 구조라면 전세대출 승인받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보증비율 축소 등 다른 전세대출 조건도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재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6.27일 전세 대출 규제는 전세 대출 한도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3개월 전 전세금 인상액 반영 및 주택 가격 하락이 있을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전세대출은 신용도와 소득조건이 맞아야 하고 대출 한도는 점차 소득에 맞게 제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