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월 ~ 금요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보통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하지만
질문자와 같이 토요일 + 일요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월 ~ 금요일 평일 중 1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경우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이 3일로 책정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