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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크낙새46
청렴한크낙새4623.12.08

가압류가 걸렸을때 그것을 풀면 바로 은행 거래가 가능 한가요?

가압류가 걸려서 은행 거래가 정지 됐을때 문제를 해결하고 가압류가 풀리면 은행 거래가 바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나 걸려야 가능 한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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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푸는 절차는 법원에 이에 대한 말소신청을 하여 법원이 결정이 나면, 법원이 은행에 이를 송달해주게 되고, 이를 확인한 은행이 정상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풀면 은행거래가 되나, 그 과정에 일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풀리고 풀린 사실이 은행에 통지가 되면 그 때부터 가압류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 풀리면 어떤 거래상 제한도 없게 되므로 바로 거래가 정상적으로 가능하시겠습니다. 따로 거래가 지체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그러한 해제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은행 내부에서 확인 및 처리 절차를 거쳐야 다시 거래가 가능하고 보통 일주일 가량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