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 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언제 가압류 된 것이 풀리게 되나요?
사용하던 통장이 가압류가 걸리게 되었다면
이런 가압류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풀리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지 가압류가 풀리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에 대하여 제소명령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하지 않는 경우,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피고가 승소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언제 풀린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그 취소 절차를 거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보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가압류를 제기하고 그 이후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2년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를 갚아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 해방공탁을 하거나, 본안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해야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