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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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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언제 가압류 된 것이 풀리게 되나요?

사용하던 통장이 가압류가 걸리게 되었다면

이런 가압류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풀리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지 가압류가 풀리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에 대하여 제소명령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하지 않는 경우,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피고가 승소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언제 풀린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그 취소 절차를 거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보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가압류를 제기하고 그 이후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2년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무를 갚아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 해방공탁을 하거나, 본안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해야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