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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아파트 전세계약을 목요일에 하기로했는데요. 계약서 작성전에 준비해야하는게 뭐가 있을을까?
아파트 전세계약을 목요일에 하기로했는데요. 계약서 작성전에 준비해야하는게 뭐가 있을을까?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유튜브나 글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다 조금씩 이야기가 다르더라구요. 전세계약서 작성전에 뭐를 알아보고 뭐를 준비하면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건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의 일치 여부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소유자 확인 뿐만 아니라 근저당 등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압류, 가압류 등 권리 문제가 얽혀 있는지도 확인을 하는 과정 입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세가율이 70%이하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가능 여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대학력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을 하셨을 경우 본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임차인 경우 계약금과 신분증등을 가지고 가셔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가계약도 계약성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하기 어렵고 그 전에 등기부등본등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권리사항등을 미리 다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의 10% 정도 가지고 가셔서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요구사항등이 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특약에 기재를 하시면 되고 잔금일자와 이사일자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 꼭 받으시고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가지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가능하면 보험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전 준비를 초보자도 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확인과 서류를 잘챙기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지역, 상황별 차이 때문이니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 전입세대 열람원 확인하여 현거주자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계약할 때 임대인 신분증 통해 실제 소유주를 재 확인하시면 계약할 때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위 사항만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일에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야 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준비할 것은
신분증,계약금,도장 (요즘은 서명도 가능),계좌이체 준비
계약금은 보통 전세금의 5~10%정도 합니다
이런준비를 하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래한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특약사항에 넣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사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갑구 소유자와 을구 근저당, 대출을 확인하시고 대출 +보증금> 집값의 70% 라면 위험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허그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적정 시세와 전세가율을 대조하세요. 부동산에 미리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시고 2023년 4월 개정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를 요청하세요.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은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날까지 담보권 설정을 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배액을 배상한다, 임대인 또는 물건의 하자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임대인 또는 물건의 사유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이정도 3가지 특약은 넣어야 안전합니다. 당일에 신분증, 도장, 계약금 이체를 위한 이체 한도 증액 확인등을 준비하시고 임대인의 대리인이 올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신분증 대조를 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