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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두견이163
말끔한두견이163

폰 배상 , 과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난간 안에서 전화하고 있었는데 다른 남자 무리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장난치다가 한명 가둘려고 문 잠구더라구요 저도 나가야되니까 문 몇번 열려했고 그래도 안 열어주더라궁ㅅ 그러다 다시 문 여는 척해서 제가 문 열려했는데 페이크여서 몸 튕겨져나갔고 그러면서 주머니에 넣어뒀던 폰이 날라갔어요 8층에서 날라가서 아예 구부러져서 화면 자체가 안 켜지고 걔네는 자기들은 물어낼 이유 없다는 식이였고 저보고 절반은 내야되지 않냐는 식인데 법적으로 가면 과실이 얼만큼인가요?? 그리고 폰을 중고로 사는걸 기준으로 배상금을 받아야되나요? 어떤식인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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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과실이 대부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폰은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과실행위로 인해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 기준은 파손 당시 물건의 중고가격 상당액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다퉈야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들은 모두 녹음하시는 등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그 일행들이 공공장소에서 장난을 쳐서 나가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과실은 거의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고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