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직원 내보낼때
업무 지시 및 근무 태만 주어진 출근해서 주어진 일을 하지않고 업무 지시를 잘따르지 않는 직원을 내보낼때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선에서 내보내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처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든 말든 회사가 관여할 일도 아닙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비자발적으로 내보내는 이상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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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해고는 쉽지 않습니다. 위 내용으로 강제 퇴사시키면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가능하고(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실업급여도 스스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 권고사직 혹은 해고통보를 하게 됩니다.
두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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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