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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

업무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직원 내보낼때

업무 지시 및 근무 태만 주어진 출근해서 주어진 일을 하지않고 업무 지시를 잘따르지 않는 직원을 내보낼때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선에서 내보내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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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45조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처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든 말든 회사가 관여할 일도 아닙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비자발적으로 내보내는 이상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즉시 해고는 쉽지 않습니다. 위 내용으로 강제 퇴사시키면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가능하고(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실업급여도 스스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 권고사직 혹은 해고통보를 하게 됩니다.

    두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