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아이템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플레이 하는 유저입니다
상점에서 sandy hype 라는 상품이 4400원에 판매중이였습니다 해당 아이템은 캐릭터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아이템이였고 게임내에 sandy라는 이름의 캐릭터가 있어서 그 캐릭터의 물품인줄 알고 구매하였지만 해당아이템은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캐릭터의 아이템 이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아이템 상품 환불은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에 근거해 각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위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환불)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며 구매 후 즉시 사용되거나 개봉행위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아이템 환불여부는 게임내 환불규정에 따라서 판단되실 부분입니다. 우선은 게임사를 통해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품을 착오하여 구매하셨다는 점만으로는 환불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해당 게임사의 환불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착각하여 잘못 구매한 것이라며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