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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땅돼지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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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플레이 하는 유저입니다

상점에서 sandy hype 라는 상품이 4400원에 판매중이였습니다 해당 아이템은 캐릭터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아이템이였고 게임내에 sandy라는 이름의 캐릭터가 있어서 그 캐릭터의 물품인줄 알고 구매하였지만 해당아이템은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캐릭터의 아이템 이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아이템 상품 환불은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에 근거해 각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위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환불)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며 구매 후 즉시 사용되거나 개봉행위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아이템 환불여부는 게임내 환불규정에 따라서 판단되실 부분입니다. 우선은 게임사를 통해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품을 착오하여 구매하셨다는 점만으로는 환불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해당 게임사의 환불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착각하여 잘못 구매한 것이라며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