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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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아이템 상품 환불은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에 근거해 각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위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환불)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며 구매 후 즉시 사용되거나 개봉행위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