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법원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이후 상대방의 반박 서면이나 변론기일 통지서가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우편을 통해 전달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비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예금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건강 상태로 인해 독자적인 채무 변제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채무조정 제도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법적 절차를 모두 대응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유관 기관의 선별적 지원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