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라오고 답변서 썻는데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라오고전자 답변서 썻는데 회신은 언제오고 어떤방법으로 오나요

그리고 법원 판결이 청구하라하면 2억5천 1건

5천 1건인데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왼쪽다리 편마비로 경증장애인인데 청구를 못할시 어떻게 되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피고인 상황으로 보이는바,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지정통지서가 송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별도 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판결 선고 이후 미지급하면 채권자 선택에 따라 별도로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자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법원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이후 상대방의 반박 서면이나 변론기일 통지서가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우편을 통해 전달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비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예금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건강 상태로 인해 독자적인 채무 변제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채무조정 제도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법적 절차를 모두 대응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유관 기관의 선별적 지원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