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중 계약직의 계약만료시 휴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근무중 산재사고를 당하여 산재 처리후 요양급여(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현재 통원치료와 동시에 근무를 빠질수없는 위치에 있기에 휴업급여 신청을 하지못하고 출근을 하며 근무를 하고있는데
올해 11월 말이 계약만료기간이고
산재 통원 치료는 현재 내년 2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재요양급여는 계약만료가 되더라도 유지가 되는걸로알고있는데
계약만료 이후 산재 통원치료가 끝나는 내년2월까지 12,1,2월달 추가로 휴업급여를 신청을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승인된 요양기간까지는 휴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에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