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중 계약직의 계약만료시 휴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근무중 산재사고를 당하여 산재 처리후 요양급여(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현재 통원치료와 동시에 근무를 빠질수없는 위치에 있기에 휴업급여 신청을 하지못하고 출근을 하며 근무를 하고있는데
올해 11월 말이 계약만료기간이고
산재 통원 치료는 현재 내년 2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재요양급여는 계약만료가 되더라도 유지가 되는걸로알고있는데
계약만료 이후 산재 통원치료가 끝나는 내년2월까지 12,1,2월달 추가로 휴업급여를 신청을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