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등 휴가 사용일 퇴근 시간 이후 근무에 따른 인정 시간

안녕하세요.

연차 등 휴가 사용일 퇴근 시간 이후 근무에 따른 인정 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09:00~18:00 근무자가 해당일에 연차 등 휴가를 사용한 후, 업무상 필요에 따라 18시 이후 출근하여 1~2시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실제 근무시간을 OT로 인정하고자 한다면, 실제 근무시간에 1.5배를 적용하여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부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되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그날 실제 근무한 시간이 없다면 18시 이후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습니다(1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시간이면 연장으로 분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에 출근하여 1 ~ 2시간을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후 실제 출근하여 1~2시간만 출근했다면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만 1배(100%)로 인정 및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1.5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또는 가산된 보상휴가)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실무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에 온전한 1일 연차를 사용하고 18시 이후에 출근하여 2시간을 근무했다면, 해당 직원의 당일 실근로시간은 총 2시간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09:00~18:00)'에 대한 근로 의무를 면제받고 임금을 유급으로 보전받는 제도일 뿐, 그 시간을 실제로 일한 시간(실근로시간)에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1일 법정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법정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근무한 시간(1~2시간)에 대해서만 1배(100%)의 통상임금 또는 보상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반차를 사용하여 오전 4시간 휴가 후 14:00~20:00까지 총 6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도 실근로시간은 6시간이므로 동일하게 1배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