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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차분한피자
모레도차분한피자

디딤돌 대출 관련 무주택자 기준이 헷갈리네요ㅠ

현재 저희는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 신고는 안했습니다 내일 할 예정인데

디딤돌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주말부부고 아직 각자의 부모님 집에서 평일에 지내고 있어요

저는 저희 엄마(오피스텔 자가) 밑의 세대원

남편은 시댁의(용인 자가 부모님 60세 이상) 분리 세대주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저희 둘다 무주택자 기준에서 탈락하는 걸까요ㅜ?

제가 줏어듣기로는 일단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치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본다고하고

남편의 경우 60세 이상 부모님의 1주택도 괜찮다고 하는데 ...넘 불안해서요...

질문1. 저희는 무주택자 기준에 맞는걸까요?

질문2.기금 신청 홈페이지 가보니까 둘 다 세대주여야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 자가에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세대주로 바꾸기만 하면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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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무주택자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분 다 무주택자 요건 충족됩니다.

    왜냐면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등기부등본 상 '업무용'일 때).
    엄마 집 오피스텔 밑 세대원인 경우 무주택자

    남편분도 부모님(60세 이상) 자가주택과 별도 세대주라면 그 부모님의 1주택은 합산 안 합니다.
    무주택자로 인정

    다만, 전입상태/등기부/세대구성 현황은 기금심사에서 꼼꼼하게 보니까, 대출 접수 직전 세대분리 상태와 주택보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2. 둘 다 세대주여야 하는지 여부

    네, 디딤돌대출(특히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례형)은 부부 모두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 자가에 거주 중이어도 ‘세대주 변경’만 하면 요건 충족 가능해요.

    즉 신청 전 각자 세대주로 전환

    또는 혼인신고하고 같은 세대로 묶어서 ‘부부 공동 세대주’로 전환

    부모님 집 소유 여부나 같은 집에 사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세대주 요건만 맞추면 신청 가능 합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건축물대장 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실질 용도 상관 없습니다

    남편분은 시댁(부모님 집)에 60세 이상 부모님과 살아도 본인은 세대주로 있으면부모님이 주택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1주택 보유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두분다 무주택자에 해당이 될거 같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생애최초 포함) 조건 중 하나가 부부 모두 세대주이거나, 예비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혼인신고 후,아내는 기존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하여 세대주로 전환하고 남편은 기존처럼 세대주 유지하시면 둘 다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세대주 전환 예정이라는 확인만 되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실제 실행 전까지는 세대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기혼자의 경우 부모님세대와 별개세대로 보게 되지만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세대주택보유수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남편분의 경우는 분리세대주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의미인지 알수없으나, 등본상 남편분 세대주.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 만60세가 넘으실 경우 특례에 따라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되고 무주택세대주로써 인정이 가능하기에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질문2) 혼인신고를 하시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부는 원칙상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현 여자친구분 세대주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시에는 신청자만 무주택세대주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면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도 가능하고 청약시 주택수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청약에서 주거용이나 업무용 모두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가능하고 세대주 변경만 하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용도가 아닌 경우 주택 수로 불인정되며 전입신고 되어 있어도 건축물 대장이 업무시설이면 무주택자로 봅니다.

    남편 분도 부모님 양쪽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본인이 세대분리 되어 있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세대주 변경은 특별한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변경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