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근무지에 연락해서 평판 물어보는거 괜찮은건가요?

면접자 이력서에 있는 전근무지에 연락해서 평판 물어보는거 괜찮은건가요?

혹시나 법으로 문제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허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수준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는 지원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 없이 진행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하에 진행된 합법적 조회는 채용 심사의 참고

    자료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득하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면접자의 동의 없이 전 직장에 연락하여 평판 조회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인사 실무적으로 '레퍼런스 체크'는 흔한 과정이지만, 반드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우선 회사는 면접 단계에서 "평판 조회를 위해 이전 직장에 연락할 수 있음"을 알리고 서면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수집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동의 없이 연락했다가, 만약 그 면접자가 현재 이직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재직 중인 상태라면 근로자의 직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