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이불이염으로 보증금 차감
숙박비 하루 39만원에 청소비3만원 보증금 10만원 지불하고 여행갔다왔는데 이불이 파란색으로 이염됐다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54900원을 차감하고 보낸다고 하는데.. 세탁비가 그렇게 많이나오는것도 이해 못하겠고 파란색이면 잠옷말고 없는데 잠옷은 물을 묻히고 물티슈로 닦아봐도 파란물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이염이 저희때문인지도 알 수 없는데 그걸 물어내야하는지.. 청소비를 3만원이는 받았으면 거기에 세탁비 포함아니냐하니까 또 그건 아니랍니다.. 처음에 갔을때 커피머신 쓰레기도 그대로있오 먼지투성이에 정수기 점검은 언제했는지 물맛도 이상하고 점검일지는 하나도 안써있더라고요. 관리를 그렇게해놓고 청소비를 삼만원받으면서 세탁비로는 안된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사진이 이염된사진인데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겠고..일단 내용증명보낼려고하는데..저희가 다 물어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이염이 되었다는 점, 세탁비용으로 54,900원이 든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이 되지 않은 이상 질문자님이 해당 금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염이 발생했다는 정확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54,900원이라는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업체측에서 보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에는 이에 대해 인정하실 필요도 없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해당 이염이 본인들로 인한 것인지 입증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숙박때문에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