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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실용적인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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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약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제가 원래는 주4일 15시간 초과 근무인데 14.5시간으로 계약하고 초과분은 현금으로 대타뛴 식으로 지급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 주 6일 주 40시간 정도 일하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 주휴 안받음 너무 억울할것같아서요... 나중에 퇴사하고 신고해서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주휴 안받는다고 서명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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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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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중에 청구하거나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고 서명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이전에 서명한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주6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볼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으로는 형식적으로 14.5시간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퇴사 후라 하더라도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으로서 사적 합의나 서명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서명했다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처음에는 주 4일 15시간 초과 근무였으나 고의로 계약서를 14.5시간으로 작성하고, 초과분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셨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용자 측에서 주휴수당 및 4대보험 회피를 위해 ‘허위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후 실제로 주 6일, 주 40시간 가까이 근무하게 된다면 이는 전형적인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조건 불일치’ 사례로서, 근로감독관이 확인 시 바로 시정조치 및 체불임금 지급명령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내용에서 상당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교부를 요구해야합니다.

    만약 계약서 없이 위와 같이 근로했다면 나중에 퇴사하고 신고 후 인정받는다면 실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분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사전 포기약정은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해당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를 안 받는다는 서명은 효력이 없고 대행 근로계약서에 주 14.5 시간이라고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주휴수당 조건에 미달하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으로 상시적으로 근로를 하였고 의도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은 관련 증빙을 모아서 노동청에 진정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유급주휴일 지급 대상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한하지만요

    근로기준법, 특히 유급주휴일 같은 규정은 강행규정이라서 당사자가 미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유급주휴일의 요건만 갖춘다면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