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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자유분방한꽃등심
투표 하는거 보고 너무이상해서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거 투표 이런식으로 해도 사과 한마디면 괜찮은지 .. 미친거 같은데 .. 해결이 처단이 될 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처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자체를 없애는 등의 행위는 개헌없이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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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그에 맞는 법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시는 처단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분까지는 당연히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