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구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총 변제금액?을 문자로 받았고 20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는데 어제 받은 답변서요약표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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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취하가 되기 전까지는 소송상 대응은 필요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측과 협의 진행중인 사정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출한다는 게 어떤 걸 어떻게 제출하신다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수취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동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 금액에 소송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