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국민배우 안성기의 따뜻함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어쩐지날씬한바나나
어쩐지날씬한바나나

근로계약 변경으로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5월27일에 입사를하였는데 그때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호 합의간에 계약 기간을 변경하여 11월말까지 계약기간을 재계약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준 내용인데 다시 알아보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1년 계약으로 신고를 해서 변경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말에 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약 7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180일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와 별개로 실제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11월 말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