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변경으로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5월27일에 입사를하였는데 그때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호 합의간에 계약 기간을 변경하여 11월말까지 계약기간을 재계약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준 내용인데 다시 알아보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1년 계약으로 신고를 해서 변경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고용·노동
제가 5월27일에 입사를하였는데 그때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호 합의간에 계약 기간을 변경하여 11월말까지 계약기간을 재계약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준 내용인데 다시 알아보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1년 계약으로 신고를 해서 변경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