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변경으로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5월27일에 입사를하였는데 그때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호 합의간에 계약 기간을 변경하여 11월말까지 계약기간을 재계약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준 내용인데 다시 알아보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1년 계약으로 신고를 해서 변경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말에 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약 7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180일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와 별개로 실제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11월 말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