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활동비 수령할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담당부서의 실수나 업무 미숙으로 약 1년치 가량 활동비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담당부서 책임을 언급하며 활동비 수령할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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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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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과실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직접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활동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그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까지 소급하여 유효하므로 담당부서에 요청하시고 거부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정한 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면 회사에 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활동비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활동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