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할려다가 계속해서 돈을 보내고 마사지사도 안오고 돈만 계속 보내라고 그러면서 총 125만원을 보냇는데 그랴서 이돈을 받을려면 75만원을 더 보내야 한다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게 사기인가 그리고 사기라면 제가 성매매을 하진 않앗지만 할려고 하엿는데 신고를 하면 저도 처벌을 받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해주신 상황은 전형적인 온라인 성매매 빙자 사기입니다. 실제로 성매매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돈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다만 피해자가 성매매 목적 자체로 돈을 보냈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본인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구매의사자)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기 성립 여부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마사지사를 보내겠다며 기망하고, 실제로는 보내지 않은 채 돈만 요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명백히 사기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본인 처벌 가능성
형법상 사기 피해자라는 지위와는 별개로, 성매매하려고 돈을 보낸 행위는 성매매 시도·의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매매를 한 사람" 뿐 아니라 "성매매를 하려 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수사 과정에서 본인도 성매매 시도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응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성매매 시도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보다, 조직적 사기·갈취 행위를 우선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본인 역시 위법행위에 연루된 상황이므로 신고 시 불이익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기범들이 이를 역이용해 “신고하면 너도 성매매 시도로 잡힌다”라며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권장 대처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말고, 상대방과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해금 회수를 원해도 직접적으로는 쉽지 않으며, 신고 시 본인 위험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를 결심하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고, “성매매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속아서 보냈다”는 취지로 정리하는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신고할 경우 선생님도 성매매 시도 부분으로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기에 더 이상 보내시면 안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