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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일찍일어나는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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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문의

육아휴직 1달 사용하고 복직 후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는 데 바로 근무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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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바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바로 근무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요청하시면 되고

    가급적 근로계약서도 한번 근로시간 변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