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다가 소음성 난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노가다 한 장에 저는 원래 제가 기가 안 좋았다고 저한테 넘깁니다 어느 사람과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요 제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의 후 결정합니다. 산재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면 산재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와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와 연관 관계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승인이 날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상 사고보다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전문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무 현장의 사람과 다툴 이유는 없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 전문가인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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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난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음성난청이 업무상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산재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