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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2.08.02

사업을하거나 자영업을할때 경찰관들한테 적발될때가있는데 건수를올리기위한적발로 차후 협의없음나올때 대응할수있는방안이 있나요?

경찰관들이 건수를 올리기위한 적발을 할때가 종종 있다보니 협의가 없거나 법률적 다툼이 있는 사건이 있는경우에도 법정에서 다투라고 무조건적인 적발위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무혐의가 나오지만 그동안의 과정에서 시간낭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과도한데 이럴경우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너무억울할때가 많습니다. 사업하시는분들

많은경험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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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것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여겨질 정도가 아닌 이상에는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것만으로는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