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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개인사업자 부담금 관련

제가 개인사업자이고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이 아닌데요

직원1명이 출산해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해줘야합니다.

직원 통상월급이 190인데 제가 두달은 지급하고 30일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3달치 모두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되며 나머지 차이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의 100%가 출산휴가급여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