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필수가 아닌건가요 ? 간혹가다가 3.3 퍼만 떼겠다는 곳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인공고들을 보다보면 4대 보험은 안하고 간혹가다가 3.3 퍼만 떼겠다는 곳이 있는데
4대보험은 필수가 아닌건가요 ? 3.3퍼만 뗄건지 4대보험을 들어서 뗼건지는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임의로 4대보험에 미가입 하였다 하러다로 추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진행하는 경우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가입의무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와의 계약은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3.3%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자인데 사례의 경우처럼 세금을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사업소득자와 근로자는 다르니 회사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은소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는 산재보험만 가입의무이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요건에 맞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거의 의무라고 보시면 되나 아무래도 사업자 납부분과 근로자 납부분이 3.3프로 공제보다 크다보니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기도 하나 이는 편법이고 그렇게했더라도 추후에 근로자 측에서 신고하면 소급가입 및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질문의 구인공고는 4대보험료 부담을 피하고자 3.3% 신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