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캣휠 소음으로 층간 소음 발생에 따른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
빌라에 거주중이며 기존 부터 층간 소음을 유발 늦은 새벽 귀가 하며 건물 전체가 울리게 현관을 닫아 잠을 깨기 일수고 그게 아니면 새벽내내 쿵쾅거리거나 술먹고 떠는 소리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있는중에 최근 캣휠을 구입해서
주야 상관없이 고양이가 돌리는중입니다.
층간소음 발생에 부탁을 드리러 몇차례 올라갔으나 자기는 매트 깔았다고 소음방지 할꺼 다했다고 신고하라고 배째라고 하는데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캣휠 돌리는거 및 다른 소음들도 측정 및 기록한 이후 민사 소송 후 피해보상 신청 할수 있나요??
낮엔 돌려도 이해하는데 새벽 내내 돌리는니깐 정말 잠을 잘수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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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생활을 상당한 정도로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