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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책임감있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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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켜놓고 자다가 손가락으로

어느 비제이의 방송을 켜놓고 자다가 손가락으로 "ㅗ" 이렇게 욕을 치고 말았거든요 이런것도 모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저 너무 억울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ㅗ"라는 채팅도 욕설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게 될 가능성이 낮고 위와 같은 행위를 일회적으로 한 것이라면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그동안 반복해 온 상황에서 상대방이 신고를 하자 위와 같이 항변을 하는 경우라면 상식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