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를 살고 있는데 문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월세집에 살고 있는 상황인데 집 주인이 문자로 통보를 하고 제 허가없이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도 되는건가요? 또 긴급한 상황에 들어올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법적으로 긴급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상황은 뭐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위급해보인다거나 임대차목적물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급히 고쳐야 한다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동의없이 들어오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나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은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긴급히 출입할 필요가 있다든지, 타인의 중대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든지 하는 사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