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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노루111
보람찬노루111

월세를 살고 있는데 문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월세집에 살고 있는 상황인데 집 주인이 문자로 통보를 하고 제 허가없이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도 되는건가요? 또 긴급한 상황에 들어올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법적으로 긴급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상황은 뭐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위급해보인다거나 임대차목적물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급히 고쳐야 한다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동의없이 들어오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나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은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긴급히 출입할 필요가 있다든지, 타인의 중대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든지 하는 사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