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 통고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종래 계약의 특약 사항에서 묵시적 갱신을 포함하여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퇴실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면, 묵시적 갱신 계약의 자동 종료로 인한 퇴실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무조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후 3개월이 지난 후 퇴실은 계약 만료 전 퇴실이 아니라 정당하게 계약을 만료한 후 퇴실한 것으로 이해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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