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 통고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종래 계약의 특약 사항에서 묵시적 갱신을 포함하여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퇴실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면, 묵시적 갱신 계약의 자동 종료로 인한 퇴실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무조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후 3개월이 지난 후 퇴실은 계약 만료 전 퇴실이 아니라 정당하게 계약을 만료한 후 퇴실한 것으로 이해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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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이므로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종래 계약서 특약 사항에 묵시적 갱신 중도 해지 시에도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시 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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