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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날렵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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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 통고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종래 계약의 특약 사항에서 묵시적 갱신을 포함하여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퇴실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면, 묵시적 갱신 계약의 자동 종료로 인한 퇴실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무조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후 3개월이 지난 후 퇴실은 계약 만료 전 퇴실이 아니라 정당하게 계약을 만료한 후 퇴실한 것으로 이해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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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이므로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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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종래 계약서 특약 사항에 묵시적 갱신 중도 해지 시에도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시 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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